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, 내국인이든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70 만원의 교통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, 신청기한, 사용기한, 사용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.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 원 받는 방법
서울시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1 지원 내용
임산부 1인당 교통비로 70만 원을 지급합니다.
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(체크)카드에 70만 원을 교통 포인트로 지급해 줍니다.
2 신청 자격
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임산부 (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.)
3 신청 기한
임신 3개월(12주차)부터 출산 후 3개월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 사용 기한
※ 자녀 출산 후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임신기간 중 신청한 사람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출산 후 신청한 사람은 자녀의 출생일(자녀 주민등록일)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5 사용 방법
포인트 카드로 대중교통(철도, 버스, 지하철, 택시)의 교통비로 사용하거나, 자가용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※ 철도를 이용할 때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.
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.
※ 기차예매 승인후 취소할 시 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. (단,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. 삼성카드사의 경우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청구합니다.)
※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면 본인의 포인트가 차감되거나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해야 합니다.
6 신청 방법
※ 사전준비사항
신청할 때 다음의 카드 중 하나가 본인 명의의 카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.
신한카드(국민행복카드만 가능), 삼성카드, KB국민카드, 우리카드, 하나카드, BC카드(하나BC,IBK기업은행)
내국인
임신기간 중 신청 시 '정부 24 맘 편한 임신 통합 서비스'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정부 24→맘 편한 임신→지방자치단체 서비스→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
※ 타 서비스만 신청되어 있는 경우는 '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'신청을 통하여 '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'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.
외국인
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아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임신확인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주민등록등본
※ 임신확인서 : 병원명, 요양기관번호, 의사명, 의사면허번호,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※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어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▶ 임신 기간 중 신청
온라인 신청
정부 24 홈페이지 www.gov.kr
하단에 원스톱 서비스 →맘 편한 임신 신청하며 지자체서비스 →서울시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
※ 엽산, 철분제,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외국인 임산부는 아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www.seoulmomcare.com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
※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는 임신확인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주민등록등본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.
방문 신청
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임산부 본인만 가능
※ 신분증, 임신확인서,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. 체크카드를 지참합니다.
※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합니다.
▶ 출산 후 신청 (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)
온라인 신청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www.seoulmomcare.com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
※외국인 임산부의 경우는 임신확인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주민등록등본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.
방문 신청
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
※ 본인: 신분증,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. 체크카드 지참
※ 배우자: 배우자 본인 신분증,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. 체크카드 지참
※ 배우자 이외 가족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),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. 체크카드 지참
※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70 만원의 교통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출산 전엔 정부 24 맘 편한 임신 통합 서비스를 신청하며 함께 신청하면 되고 출산 후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임산부도 신청 가능합니다.
☞ 정부 24 맘 편한 임신 통합 서비스 알아보러 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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